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1년   5월  15일
개정 2024년   2월  26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유라시아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의 학술지 및 학술간행물에 대한 연구 윤리와 진실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학술지 투고자와 본 연구원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 및 본 연구원의 명의 각종 간행물 저자(이하 구성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
     ·청탁·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및 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forgery, fabrication)는 존재하지 않는 논문, 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alteration, falsification)는 참고문헌 등의 연구자료,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plagiarism)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및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 표절”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논문 및 연구결과물(학술대회 발표논문 제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논문 및 연구결과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 및 연구결과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국·내외에서 공인되는 유사도검증
         프로그램의 검증결과 유사도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표절로 의심할 수 있다.
  5. “청탁”은 학술지 논문 게재, 과제연구비 지원 및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심사결과를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중복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8.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결과물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행위를 말한다.
  9. 기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또는 제보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나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자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구성원의 의무
본 연구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대한민국의 학술 및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본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제반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본 연구원의 사업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한다.
④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 연구와 저작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원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⑤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소속, 직위(저자 정보) 및 특수관계 유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⑥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이해상충 보고, 심사·게재시 제척·회피 규정(상피제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및 지침(논문 투고·심사 요령 등)을 준수
      해야 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제 4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구성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조사의 진행과 결과 도출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판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권고
  6. 기타 본원의 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5 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과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을 겸한다.
②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이 된다. 단, 편집위원장이 피조사자일 경우, 원장이 윤리위원장이 된다.
③ 원장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윤리위원을 선임한다. 윤리위원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의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별도로 선임이 없는 경우 연구원 간사가 이를 대신한다.
제 6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 7 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그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장으로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학연, 지연 등을 포함한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리고, 제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활동을 시작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완결된 후 해산한다.
제 8 조 조사위원의 의무와 자격정지
①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검증과정에서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은 자신과 사안사이에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의 연구 결과 혹은 행위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당사자는 즉시 해당 심의 안건의 조사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 3장 연구윤리 검증
제 9 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①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위원장이 피조사자일
      경우, 회장에게 제보한다.
②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0 조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결과조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
      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혹은 조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위원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피조사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의 재심의 요청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의결 결과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며 조사위원회는 해산한다.
제 11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위원회 및 본원의 원장과
      관계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할 수 없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2 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13 조 결과 보고 및 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3.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②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위원장은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위원회는 판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 조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는 그 검증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취하며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 혹은 연구결과물 게재 취소 및 연구원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 삭제
  2. 해당 지면을 통한 공개 사과
  3. 논문 투고 제한
  4. 연구원의 제반 간행물과 출판물 투고 및 학술활동 참여 금지
제 15 조 후속조치
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확정되면 조속히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 조치 후 그 결과는 인사비밀 문서화하여 연구소에 보존한다.
③ 필요한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결과조치를 통보한다.
제 16 조 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의 요청이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의 기간과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7 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 행정사항
①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논문투고 및 심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 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