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12월 20일
개정 2021년   5월 15일
개정 2024년   2월 26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유라시아연구원(이하 연구원)의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학술지 명칭
학술지의 국문명은 『유라시아문화』, 영문명은 <The Journal of Eurasian Culture Studies> 라 표기한다.
제 3 조 발간 횟수 및 발행 시기
① 학술지는 매년 2월 28일, 8월 31일 총 2회 발간한다.
②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 마감은 원칙적으로 발간 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6월30일, 12월30일)으로 하나, 
     별도의 공지를 통해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투고자격
① 원칙적으로 본 연구원의 회원만 투고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이 아니어도 투고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경우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해야 투고자격이 있다.
③ 임원 및 편집위원 투고 시 관련자를 배제하고 심사 할 수 있다.
제 5 조 투고 내용
① 투고논문의 주제는 유라시아의 역사문화, 또 이에 기반한 유라시아 전역의 소통과 연대의 정치사회 전통, 이러한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관련된       전 학문 계열의 유관 주제로 한다.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② 논문 이외에도 시론, 서평, 자료소개 등 유라시아문화에 대한 글을 게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작성을 의뢰한다.
③ 투고자는 투고 논문의 형식과 작성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6 조 투고자의 책임과 의무
① 투고자는 본 연구원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제출시 사전에 논문표절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절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표절 문제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투고자는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연구원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 7 조 원고분량
① 투고논문의 양은 200자 원고지 150매(각주 및 참고 문헌 목록 포함) 이내로 한다.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간행 실비를 부담한다. 초과 비용은 최종 인쇄 후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국문요약과 영문요약은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로 작성한다.
제 8 조 저자표기
① 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표기한다.
② 공동연구논문인 경우에는 공동저자의 성명을 병기하되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좌로부터 제 1저자, 교신저자,
     제 2저자 순으로 기록한다.
제 9 조 심사 및 게재료
본 연구원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료와 게재료를 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별도로 공지한다.
제 10 조 제출파일
투고자는 논문투고시 개인정보를 삭제한 심사용 논문, KCI논문유사도검사 결과지, 연구윤리 서약서, 저작권 이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 개인정보수집동의를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제척 및 회피
투고자가 본 연구원의 원장, 편집위원장 기타 임원과 혈연 등 특수관계 또는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경우,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서약서에 반드시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로부터 특수관계 또는 이해상충관계에 대한 보고가 있는 경우 임원 중 관계자는 반드시 해당 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제 12 조 재투고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일지라도 투고자는 원고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제 13 조 저작권
① 본 연구원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 모든 글의 저작재산권은 전부 연구원으로 이양된다.
② 저작재산권 양도 후 저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작권 양도동의서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 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